부당해고·징계

사실관계 정리 · 서면 작성 · 분쟁 대응까지

법령과 판례, 회사 규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기반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 서면 작성,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사건 유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을 유형별로 전문 대응합니다

01

징계, 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징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필
필요성

해고·징계 사건은 전문적인 초기 대응 없이는 중대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패소 시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징계 기간 전부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부담해야 하는 중대한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지게 되고, 근로자는 분쟁이 장기화되는 동안 고용관계의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
시헌 특장점

해고·징계 분쟁의 핵심은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밀하게 구조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무법인 시헌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다층적인 고난도 징계·해고 사건을 다수 대리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행 프로세스

구제신청부터 판정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 사용자
01

사전 검토 및 대응전략 수립

02

구제신청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03

담당 조사관 배정

04

답변서 제출

사용자

05

사전 심문회의 준비 /이유서 제출

06

심문회의

07

판정서 도달

!

신청 기한 주의

» 부당해고·부당징계: 해고·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 차별시정: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시정신청

» 기한 경과 시 구제 불가 — 즉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해고 사유를 말로만 들었는데 해고가 유효한가요?
A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문자나 구두 통보만 받았다면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합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해고예고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해고·징계 통보를 받으셨다면, 구제신청 기한(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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