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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시헌

갑작스러운 재계약 거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42명 중 28명이 한꺼번에 재계약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쪼개는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정규직은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형식적인 계약기간을 두고 기간 만료를 이유로 쉽게 고용관계를 끝내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계약직의 형식을 빌려 부당하게 고용을 끝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 계약이 당연히 연장될 것처럼 말하다가 아무 설명 없이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
  • 그동안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는데 특정 시점에 갑자기 끝내는 경우
  • 오래 문제없이 재계약을 반복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는 매우 부당하게 느끼면서도 "계약직이니 어쩔 수 없다"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반복해 왔다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부당해고가 될까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언제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근로자가 "이번에도 계약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끝내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

  • 여러 차례 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경우
  • 장기간 특별한 문제 없이 같은 업무를 해 온 경우
  • 회사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경우
  • 회사가 재계약이나 연장 가능성을 언급해 근로자가 신뢰하게 된 경우
  •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해 온 경우

거부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자료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근무평가 결과
  •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 재계약 전후 면담 기록이나 녹취
  • 회사의 재계약 관행을 보여 주는 자료

재계약을 언급한 회사의 메시지나 긍정적인 평가 자료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료가 쌓일수록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제신청 절차

재계약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거부 통보일(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정리할 내용: 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위, 회사가 제시한 거부 사유, 회사의 그간 재계약 관행

기간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중요한 것은 신분이 기간제인지 정규직인지가 아니라, 그동안 근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계속 일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갑자기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넘기기 전에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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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대응 시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노무사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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