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회사와 근로자가 알아 둘 점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정한 조건을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은 다들 알지만, 첫 출근 날 회사 설명이나 인수인계로 바빠 작성이 밀리거나 "말로 다 얘기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형식이 아니라 나중에 생길 혼선을 줄이고 서로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기본 단계입니다.
작성과 교부 의무
물건을 사고팔 때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근로계약도 약속한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다음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이 중 일부가 빠지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회사 양식이 따로 없다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안 쓰는 것이 문제이므로, 간단하게라도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해 두시길 권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회사)
- 형사처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즉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루 일하고 나간 근로자가 미작성 사실을 신고해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계약기간 분쟁: 예를 들어 1주일 계약직으로 채용해 기간 만료로 끝냈는데, 근로자가 정규직이었다고 주장하면 계약서나 증빙이 없는 회사는 이를 해고로 다투게 되고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 분쟁: 수당, 연장근로, 성과급 등 조건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 쉽고, 회사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회사가 계약서를 안 써 줬다면 (근로자)
"계약서가 없는데 제가 근로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기 때문에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입증에는 다음 자료가 활용됩니다.
- 급여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표
- 문자·메신저·메일 등 업무 지시 기록
- 동료 근로자의 진술
- 회사 출입카드 기록
계약서가 없다고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며
근로계약서는 오해를 줄이고 분쟁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작성은 어렵지 않지만, 소홀히 하면 노동청 신고, 임금체불 분쟁, 계약 종료를 둘러싼 해고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노무법인 시헌은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제·단시간 근로 운용, 근로자성 판단, 계약 종료 처리 등 근로계약 실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