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근로자도 2년 넘게 쓰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넘기면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조금 다르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자격마다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어차피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2년 제한의 예외"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기존 해석: 체류자격이 있으면 예외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았습니다.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으니 고용기간도 결국 제한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체류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경우에도, 2년을 넘겨 계약직으로 써도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체류기간 제한 ≠ 고용기간 제한
법원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거주(F-2) 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2년을 넘게 일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은 외국인의 체류 관리를 위한 기준일 뿐, 근로계약의 고용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 체류기간이 끝나도 요건을 갖추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결혼이민 자격은 취업 자체를 목적으로 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기간제법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지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이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할 점
이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 제한을 당연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체류자격 | 검토 방향 |
|---|---|
| F-2, F-4, F-5, F-6 등 장기체류 가능하거나 취업이 주목적이 아닌 자격 |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반드시 검토 |
| E-9(비전문취업) 등 고용허가제 체류자격 | 외국인고용법 구조를 고려해 별도 검토 |
모든 외국인근로자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체류자격, 고용 형태, 근무기간, 계약 갱신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인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다면 지금 근무기간과 체류자격을 점검하고, 2년 초과자의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로 다퉈질 가능성에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향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뀐다면 관련 분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