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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언제까지 허용될까? 고정OT와 '시간외수당' 표현의 위험성

정부 출범 이후 포괄임금제 폐지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포괄임금제가 전면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원래부터 법적으로 폭넓게 인정되던 제도가 아니었고,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 왔습니다. 이번 논의의 본질은 제도의 존폐라기보다, 시간외수당을 미리 정해 두고 실제 근로시간은 측정하지 않은 채 정해진 급여만 지급하던 관행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보통은 기본임금을 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생기면 그때그때 수당을 계산해 줍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수당으로 정해 매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유형 예시
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수당까지 모두 포함해 월급 200만 원
정액수당제 기본급 150만 원 + 연장·야간·휴일수당 50만 원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요건

법원은 다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할 것
  2.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이 기준에 비춰 보면,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대부분의 직무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의 실체: 고정OT제, 포괄역산 방식

그런데도 많은 사업장이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는 엄밀한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고정OT제(포괄역산 방식) 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정해 두고, 그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을 월급에 고정으로 넣어 주는 방식입니다.

고정OT 방식은 법원도 유효하다고 보지만,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고정수당 금액과 약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을 것
  • 약정 시간을 넘는 근로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것

'시간외수당'이라는 표현의 위험성

실무에서는 여전히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시간외수당' 으로 뭉뚱그려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노동청이 이를 어느 정도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정해 주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조가 바뀌면서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시간외수당'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야간·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정부의 포괄임금제 폐지 언급은 임금 지급 방식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 근로시간 측정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고정OT 시간과 수당이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
  •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지
  • 약정 시간을 넘는 근로에 추가 수당을 주고 있는지

지금 운영 중인 임금체계에 위험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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