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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한 필라테스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필라테스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방식이 비교적 자유롭고 강사 개인의 역량과 스타일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고 무조건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수업을 배정했는지, 수업료와 시간을 누가 정했는지, 강사가 독립적으로 회원을 모집했는지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도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근로자로 본 이유

핵심은 강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학원이 정한 운영 방식 안에서 수업했다는 점입니다.

  • 수업 일정과 장소를 학원이 관리했습니다. 강사는 입사하면서 전임자의 개인·그룹 수업을 그대로 넘겨받았고, 학원이 요일별 수업표를 정해 관리했습니다. 강사가 개인 수업 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었지만, 법원은 개인 수업은 원래 수강생 일정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회원 모집과 관리를 학원이 했습니다. 강사가 직접 회원을 모집하거나 홍보하지 않았고, 수강생 명단도 학원이 관리했습니다.
  • 수업료와 시간, 장소를 학원이 정했습니다. 강사는 자기 고객을 상대로 영업한 것이 아니라 학원이 모집한 회원에게 학원이 정한 조건으로 수업했습니다.
  • 보수가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고정 월급은 아니었지만 학원이 수업 시간을 계산해 지급했고, 법원은 이를 사업소득이나 수수료가 아닌 근로의 대가(임금) 로 보았습니다.

'수업 방법'보다 '운영 주도권'

필라테스나 헬스 수업은 강사마다 내용과 방식이 다르고 회원의 몸 상태에 따라 구성도 달라집니다. 센터가 "이 동작은 이렇게 가르치라"고 세세하게 지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 그동안 프리랜서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센터가 운영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큰 경우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
센터가 수업료를 정함 강사가 수업료를 직접 정함
센터가 회원을 모집·배정 강사가 SNS·개인 영업망으로 회원 모집
센터가 시간표와 장소를 정함 강사가 시간을 직접 정하고, 센터는 공간만 제공

센터 운영자가 점검할 부분

강사가 정해진 시간표대로 출근하고, 센터가 배정한 회원에게 수업하며, 센터가 수업료와 보수를 정해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 해고 제한, 임금체불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독립적으로 일했는가"입니다. 강사를 프리랜서로 운영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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