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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임금·퇴직금
· 노무법인 시헌

1년 넘게 일한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못 받은 이유, '계속근로' 1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라도 1년 넘게 일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1년 넘게 일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

  • A씨는 한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택배 분류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 근무기간은 2022. 3. 3.부터 2023. 4. 15.까지, 1년이 넘었습니다.
  • A씨는 1년 이상 일했으니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2심·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A씨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핵심: '1년 근무'가 아니라 '계속근로 1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기간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 계약직이라도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제로는 같은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 계속근로 인정
  • 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되면 → 근무기간이 길어 보여도 계속근로 불인정

법원이 '단절'을 인정한 이유

법원은 사업의 운영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1. 매년 공개모집으로 참여자를 선발했습니다. 경력, 세대 구성, 공적 지원 수급 여부, 활동 역량 등을 평가해 점수 순으로 뽑았기 때문에, 전년도 참여자라도 다시 지원해 떨어질 수 있었고 실제로도 상당 부분 교체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 근로계약을 매년 새로 체결했습니다. 2022년 계약은 12. 31.에 끝났고, 2023. 1. 1.부터 새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4대 보험도 매년 새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계약직은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계약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자마자 같은 업무로 재계약이 반복되고, 채용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사실상 자동 연장에 가까운 구조라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기간이 나뉘어 있어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리

이 사건은 정부 일자리사업처럼 사업 자체가 1년 단위로 운영되고, 매년 공개채용으로 참여자를 새로 뽑는 특수한 구조였습니다. 이전에 일했다고 다음 해 채용이 보장되지 않는 프로젝트성 사업이었기 때문에 단절이 인정된 것입니다.

퇴직금 판단의 핵심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제로 이어졌는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관계라면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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