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일한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못 받은 이유, '계속근로' 1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라도 1년 넘게 일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1년 넘게 일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
- A씨는 한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택배 분류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 근무기간은 2022. 3. 3.부터 2023. 4. 15.까지, 1년이 넘었습니다.
- A씨는 1년 이상 일했으니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2심·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A씨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핵심: '1년 근무'가 아니라 '계속근로 1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기간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 계약직이라도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제로는 같은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 계속근로 인정
- 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되면 → 근무기간이 길어 보여도 계속근로 불인정
법원이 '단절'을 인정한 이유
법원은 사업의 운영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 매년 공개모집으로 참여자를 선발했습니다. 경력, 세대 구성, 공적 지원 수급 여부, 활동 역량 등을 평가해 점수 순으로 뽑았기 때문에, 전년도 참여자라도 다시 지원해 떨어질 수 있었고 실제로도 상당 부분 교체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근로계약을 매년 새로 체결했습니다. 2022년 계약은 12. 31.에 끝났고, 2023. 1. 1.부터 새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4대 보험도 매년 새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계약직은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계약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자마자 같은 업무로 재계약이 반복되고, 채용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사실상 자동 연장에 가까운 구조라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기간이 나뉘어 있어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리
이 사건은 정부 일자리사업처럼 사업 자체가 1년 단위로 운영되고, 매년 공개채용으로 참여자를 새로 뽑는 특수한 구조였습니다. 이전에 일했다고 다음 해 채용이 보장되지 않는 프로젝트성 사업이었기 때문에 단절이 인정된 것입니다.
퇴직금 판단의 핵심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제로 이어졌는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관계라면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