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감독 본격화, 고정OT 사업장도 임금체불로 적발됐습니다
여러 회사를 자문하다 보면 상당수가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감상 70~80%의 회사가 임금체계에 어떤 형태로든 포괄임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임금제에는 실무상 고정OT제도 포함됩니다. 현장에서는 두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섞여 쓰여 왔습니다.
정부가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정해 주는 고정OT 약정까지 금지되는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고정OT 약정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해야 하고,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약정 수당보다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28일,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언론 보도, 청원,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 101개 사업장이 대상이었고, 5월 14일 구로·가산 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감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고정OT도 감독 대상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고용노동부가 고정OT 사업장을 포괄임금 사업장에 포함해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 구분 | 사업장 수 |
|---|---|
| 점검 사업장 전체 | 101곳 |
| 포괄임금 활용 | 79곳 |
| 그중 고정OT 활용 | 73곳 |
회사 안에서 '포괄임금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정시간외수당', '고정OT수당'으로 운영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정OT 사업장도 적발되었습니다
많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고정OT 시간과 수당만 정해 두고,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따로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으니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 결과를 보면, 실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정OT를 넘는 근로가 확인되면 이를 '공짜 노동'으로 보고 임금체불로 판단했습니다.
| 적발 내용 | 포괄임금 79곳 중 | 고정OT 73곳 중 |
|---|---|---|
| 공짜 노동(수당 미지급) | 34곳 (체불액 4억 4,800만 원) | 33곳 |
| 연장근로 한도 위반 | - | 32곳 |
|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 | - | 26곳 |
따라서 고정OT를 운영한다면 다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정OT 시간이 임금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점
- 약정 시간을 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초과분 법정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
지금 점검할 사항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고정OT 시간과 금액이 얼마인지, 연장·야간·휴일 수당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고정시간외수당'으로만 적지 말고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기재되도록 양식 보완
- 월별 정산 체계: 근로자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약정 수당과 실제 법정수당을 비교해 초과분 추가 지급
감독은 연말까지 권역별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노무법인 시헌은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OT 운영 방식, 근로시간 관리 체계, 계약서·명세서 정비가 필요하다면 감독 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