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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시헌

여름철 폭염작업, 사업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예전에는 여름에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으면 "더위 먹었다"며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지는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름은 다릅니다. 잠깐 밖에 서 있어도 숨이 막히고, 실내라도 냉방이나 환기가 부족하면 금방 지칩니다.

실제로 매년 여름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현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령자 비중이 높은 조리실이나 청소·미화 작업에서도 발생합니다. 온열질환이 무엇인지, 사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온열질환의 종류

온열질환은 더운 환경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건강장해입니다. "더위 먹었다"는 증상이 그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질환 증상
열경련 땀으로 염분이 빠져 종아리·허벅지·어깨 등 근육에 쥐가 남
열실신 혈관 확장으로 뇌 혈류가 줄어 오래 서 있거나 갑자기 일어날 때 일시적으로 쓰러짐
열탈진 수분·염분 손실로 어지러움, 심한 피로, 구토, 식은땀, 근육경련
열사병 체온조절 기능이 무너져 의식저하, 혼란, 고열.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 위험

우리 사업장에도 '폭염작업'이 있을까

법에서 말하는 폭염작업은 단순히 더운 날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 제4항).

  1. 폭염으로 인해
  2.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 이상이고
  3. 그곳에서 연속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실외작업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냉방이 부족한 물류센터, 조리실, 오븐실, 용접작업장처럼 실내라도 체감온도가 높으면 폭염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기본 준비 사항

  •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 사전 안내
  • 체감온도와 실제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 (제562조)
  • 옥외작업이라면 가까운 곳에 그늘 마련 (제567조)
  •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장에는 시원한 물과 소금·식염포도당 비치 (제571조)

체감온도 단계별 조치

체감온도 조치 근거
31℃ 이상 냉방·통풍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 중 하나 이상 제560조 (의무)
33℃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제560조 (의무)
35℃ 이상 매시간 15분 그늘 휴식, 14~17시 옥외작업 가급적 중지, 건강상태 확인 권고
38℃ 이상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건강상태 확인 권고

마치며

폭염은 매년 반복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온열질환이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 새로 배치된 근로자, 고강도 작업자처럼 더위에 취약한 사람이 있다면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온열질환 예방 대응지침과 사전점검표를 활용해 우리 현장에 폭염작업이 있는지, 온·습도계, 물과 그늘, 휴식, 응급조치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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