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본드도 MSDS를 비치해야 할까? 생활용 화학제품 판단 기준
사업장에서는 락스, 락카스프레이, 본드, 접착제 같은 화학제품을 일상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은 마트나 철물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살 수 있어서 MSDS를 비치해야 하는 제품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MSDS를 일일이 챙기느라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반대로 대상인데도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의 판단 기준과 판단 주체를 설명했습니다.
MSDS 의무와 제외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저장 방법, 보호구 기준 등을 담은 자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대상 | 의무 |
|---|---|
| 제조·수입자 | MSDS 작성 및 고용노동부 제출 |
| 공급자(양도·제공하는 자) | 공급받는 자에게 MSDS 제공 |
|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경고표시 |
다만 모든 화학제품이 대상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는 다음을 작성·제출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제7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제16호: 그 밖의 화학물질·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 포함)
문제는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이 정확히 무엇이냐입니다. 판매 장소나 용량만으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기준: '주로' 생활용으로 판매되는가
고용노동부는 이를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혼합물로 설명했습니다.
- 할인마트 등 일반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반대로 소매점에서 팔더라도, 일반소비자에게는 통상 판매되지 않고 주로 공장·사업장 공급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생활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용량이나 구매 장소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주된 판매 대상, 용도, 유통경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판단은 사업장이 아니라 제조·수입자가
그렇다면 제품을 쓰는 사업장이 "이건 생활용이니 MSDS 필요 없다"고 직접 판단해도 될까요?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해당 여부나 생활용 제품으로서 제외 대상인지는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판단합니다. 성분, 제조 목적, 판매 대상과 유통 구조를 가장 정확히 아는 쪽이 제조·수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서 할 일
- 구매 장소나 용량만 보고 생활용이라고 임의로 판단해 MSDS 조치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 제조사나 공급자에게 MSDS 대상 물질인지 문의합니다.
- 대상이라면 최신 MSDS와 고용노동부 제출번호를 받아 게시·비치합니다.
- 제외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제조사 회신 등 근거자료를 보관해 두어 향후 점검에 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