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목표 인센티브(PI)와 성과 인센티브(PS) 대법원 판결
삼성전자 직원들이 연봉의 절반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다는 소식은 자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를 두고 실제 소송이 있었고,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성과급'이라도 지급 구조와 성격에 따라 임금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함께, 우리 회사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목표 인센티브(PI, 연 2회) 와 성과 인센티브(PS, 연 1회) 를 지급해 왔습니다.
-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두 인센티브를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했습니다.
- 퇴직자들은 인센티브도 임금이므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두 인센티브를 다르게 봤습니다
임금이 되려면 근로제공의 대가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으로 두 인센티브를 구분했습니다.
| 구분 | 성과 인센티브 (PS) | 목표 인센티브 (PI) |
|---|---|---|
| 재원·기준 |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EVA) 일부 | 반기별 사업부·사업부문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
| 지급 변동 | EVA 규모에 따라 연봉의 0~50%까지 크게 변동 | 사전에 확정된 산식으로 계산 |
| 영향 요인 | 시장 상황, 투자 규모, 경영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 | 매출 실적, 전략과제 이행 등 업무 수행과 밀접한 요소 |
| 성격 |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 | 근로성과에 대한 사후 보상 |
| 결론 | 임금 아님 → 퇴직금 미산입 | 임금 → 퇴직금 산입 |
무엇이 새로운가
그동안 판례는 개인 성과 기준 성과급은 임금으로, 회사·사업부 실적 기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향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부 단위 성과급이라도 매출 실적이나 전략과제 달성 등 근로자의 업무 수행 결과가 지급 기준에 들어가 있고, 근로자가 그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라면 임금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의 퇴직금 산입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성과급은 어떻게 봐야 할까
회사마다 성과급 구조가 달라 이 판결만으로 모든 성과급을 퇴직금에 넣어야 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일률적인 행정지침이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해진 점은, '경영성과급'이라는 이름만으로 퇴직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다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사·사업부 성과 기준이라도 지급 기준이 매출 실적, 목표 달성도 등 근로자의 업무 수행 결과를 전제로 하고
-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로 성과 달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급 기준과 설계 방식을 이번 판결 기준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