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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2026년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동안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고, 저희도 컨설팅 때마다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졌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 참여 없이 진행하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위험성평가 과태료 신설 (시행 2026. 6. 1.)

위반 내용 과태료
위험성평가 미실시 1,000만 원 이하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500만 원 이하
평가 결과와 주요 사항 근로자 미공유 500만 원 이하
평가 결과 기록·보존 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용 시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50인 이상: 2027. 1. 1.부터
  • 50인 미만: 2028. 1. 1.부터

2.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시행 2026. 8. 1.)

일정 규모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산재 발생 여부뿐 아니라 평소 안전보건 관리 수준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 공시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활동 실적과 계획, 안전보건 투자, 재발방지대책 등

3. 재해 원인조사 확대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시행 2026. 6. 1.)

  • 지금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해서만 원인조사를 합니다. 앞으로는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재해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집니다(2026. 12. 1. 이후 발생 재해부터).
  •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는 공소 제기 후 공개됩니다. 유사 사고 예방과 사회적 검증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강화 (시행 2026. 8. 1.)

  • 근로자대표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합니다.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함께 참여합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시각을 감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인 제도에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 수단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까지 법적 의무로 분명히 한 점은 사업장 운영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과태료 적용 전에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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