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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갱신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끝낼 수 있을까? 정년 후 촉탁직의 갱신기대권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64)

아파트, 빌딩, 공장에서는 경비원·미화원·시설관리직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별문제가 없으면 계속 갱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로서는 "기간제니까 기간이 끝나면 종료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는 걸 알고 촉탁계약서에 서명했으니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종료된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반복 갱신 관행, 업무의 계속성, 다른 근로자의 재고용 실태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갱신기대권) 가 인정되면 계약은 당연히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서울행정법원 2026. 4. 9. 선고 2025구합53964)은 정년 후 촉탁직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건의 개요

  • 근로자 B는 공동주택관리 회사 소속으로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대리 등 기술직으로 근무했습니다.
  • 6개월·9개월·1년 단위로 총 8차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 정년을 만 65세에서 만 62세로 낮췄고, B는 정년에 도달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 회사는 정년 도달자를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B와 6개월 촉탁계약(2024. 1. 1.~6. 30.)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촉탁계약직'이며 종전 근속기간은 제외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만료 무렵 회사는 업무적격성 평가를 했고, B는 평균 45.5점으로 재계약 기준 70점에 못 미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B는 오랜 기간 반복 갱신했고 정년 후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했으니 갱신기대권이 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① 정년 후 촉탁직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있는가 → 인정

  • 사직서를 내고 촉탁계약을 맺긴 했지만, 이는 완전히 새로운 채용이라기보다 정년 후 재고용을 위한 절차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 직종은 계속 기술직이었고 업무도 종전과 실질적으로 같았습니다.
  • 정년 전까지 별도 평가 없이 8차례 갱신했고, 다른 정년 도래자들도 기간제·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이 유지되고 있었고, 시설관리 업무는 계속 필요한 업무였습니다.

②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가 → 없음

  • 취업규칙은 재고용 시 근무태도, 건강상태, 인원 필요성,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했는데 회사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B는 시용근로자가 아닌데 시용근로자용 평가표를 고쳐서 사용했고, 평가방법과 갱신기준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 '직원 간 편 가르기', '불투명한 업무처리' 같은 평가의견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끝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내용, 체결 경위, 반복 갱신 여부, 갱신 기준·절차, 실제 관행, 업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는 자유롭게 계약만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단기계약직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경비·미화·시설관리처럼 반복 갱신이 일반적인 사업장일수록 이 판결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 재계약 기준, 평가방법·항목, 통보 절차를 사전에 정하고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 평가표는 해당 직무에 맞게 만들고, 평가 의견에는 근거자료를 남깁니다.
  • 계약만료를 통보하기 전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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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대응 시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노무사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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