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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시헌

산재예방 안전장비·설비 구입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안전설비와 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소·소규모 사업장은 설비를 도입하고 개선하는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안전장비나 설비 도입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이란

기술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망이나 중상해 위험이 높은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설비, 방호장치, 위험기계 교체 등 산재 예방과 직접 관련된 설비 투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대표적인 대상이며,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지원 품목 예시

  • 프레스 등 위험기계의 안전장치
  • 지게차·크레인 등에 다는 충돌 예방장치
  • 기계 회전체의 끼임 방지시설
  • 작업장 통로·설비의 추락 방지시설
  •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설비

이 밖에도 사업장의 작업환경과 위험요인을 고려해 필요한 안전설비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

항목 내용
지원 한도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
지원 비율 공단이 인정한 투자금액의 최대 70%
신청 횟수 같은 사업주는 연 1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입 금액의 70%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단이 견적서, 실제 거래가격, 시장가격을 검토해 '지원 인정 금액'을 따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통 구입 금액의 50~70% 수준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지원사업 신청
  2. 공단의 투자계획 확인 및 심사
  3.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4. 안전설비 설치·개선
  5. 공단 확인 후 보조금 지급

1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안전장비나 설비 구매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마치며

산재는 한 번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업장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사고 전에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비용이 부담된다면 이런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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