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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근로시간·휴가
· 노무법인 시헌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일까? 야간작업·비상출동 시 근로시간 인정 기준

현장 유지보수나 설비 관리 업무에서는 야간작업이나 비상출동처럼 근무지 밖 현장으로 이동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주 문제 되는 것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동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볼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한 시간만 볼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간작업과 비상출동은 어떻게 운영될까

  • 야간작업: 미리 예정된 작업으로, 관리자 지시에 따라 서비스 중단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심야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상출동: 장애나 시스템 이상이 생기면 관제·모니터링 부서의 통보를 받고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서비스 대응시간(SLA)이 계약이나 업무 기준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업무 평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시간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으로 봅니다.

실제로 작업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다른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뜻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이동시간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구분 입장
법원 (해외출장) 출입국 절차, 비행시간, 현지 이동시간 등 출장에 쓴 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법원 (방문수리) 수리 업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 (서울중앙지법 2022. 9. 29. 선고 2020가합602440)
고용노동부 일반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 아님. 다만 장거리 출장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야간작업·비상출동 이동시간은?

위 법리에 비춰 보면 야간작업이나 비상출동 때 현장으로 오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됩니다.

  • 장애 해결을 위해 현장에 가서 작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 현장 수리 업무의 특성상 이동이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행위라는 점
  •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 출동 시간 등이 근로자 평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따라서 출동과 복귀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동시간은 거리와 교통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므로 실제 시간을 그대로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전 기준이 중요합니다

야간작업과 비상출동은 대부분 정상 근무시간 밖에서 이루어지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업무입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반면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이동시간을 그대로 인정하면 주 52시간 한도나 연장근로수당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입장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업무 특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이동시간 산정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 이동시간을 산정하거나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예방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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