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어디까지일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법률을 나열하지 않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쓰고 있어서, 어떤 법이 포함되는지 아는 것이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요구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이행 여부 점검
- 위반사항 확인 시 개선조치
-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정의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특정 법률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두 가지 기준
① 법률의 목적 자체가 근로자 안전·보건인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가 법의 직접적인 목적이라면 당연히 포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광산안전법 (목적: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
- 선원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② 법률 일부 조항에서 종사자 안전을 직접 정하는 경우
법의 목적이 근로자 안전이 아니더라도, 개별 조항에서 작업자의 안전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과 안전장비 기준, 작업안전수칙 등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집·운반하는 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법령 정리
| 법령 | 해당 여부 | 이유 |
|---|---|---|
|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 해당 | 목적 자체가 종사자 안전·보건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 해당 가능 | 수집·운반 작업자의 안전기준을 직접 규정 |
| 전기안전관리법 | 일반적으로 아님 | 시설 안전 중심, 종사자 작업안전 규정 없음 |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 아님 (고용노동부) | 건설기술 발전·산업 관리가 주된 목적 |
| 근로기준법 | 아님 (고용노동부) | 종사자 안전·보건을 직접 규율하지 않음 |
회사가 해야 할 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몇 개 법률로 한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핵심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가" 입니다.
-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 목록을 만듭니다.
- 각 법률에 종사자 안전 관련 규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마다 점검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갖춥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출발점은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