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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서는 어떤 작업에 필요할까? 대상 작업과 발행 절차 정리

산업현장에서는 용접, 밀폐공간, 고소작업처럼 작은 실수 하나로 화재, 폭발, 질식, 추락 같은 중대재해가 날 수 있는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이 안전작업허가제도를 운영하지만, 정작 근거나 대상 작업을 정확히 모른 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작업허가란

안전작업허가(Work Permit)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 내용과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점검한 뒤 작업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작업 전 허가서를 작성하고 관련 부서가 검토·확인·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의 작업에 생산, 정비, 안전 부서가 함께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작업허가는 작업 전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부서 간 의사소통을 체계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법적 근거

사업장 의무 여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운전계획에 안전작업허가 절차 포함 의무
그 외 사업장 법적 의무는 없음. 다만 대기업·공공기관은 사실상 필수로 운영

PSM 대상이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작업계획서, 작업절차,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는 위험작업 때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허가서를 포함한 제도 운영이 권장됩니다.

대상 작업

일반적으로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음 작업에 적용합니다.

  1. 화기작업: 폭발위험장소(안전보건규칙 제230조) 및 인근, 그 밖에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설비 주변에서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이나 스파크를 내거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기기를 쓰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탱크, 반응기, 저장조, 맨홀, 하수구 등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의 밀폐공간 안에서 하는 작업
  3. 정전작업: 전기설비 불꽃이 점화원이 되거나, 전기 구동기계·회로 작업 중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4. 굴착작업: 지하 배관, 전력선, 통신선 설치·점검을 위한 굴착. 매설설비 손상이나 붕괴 위험
  5. 방사선 작업: 방사선을 이용한 기기 점검이나 비파괴검사
  6. 고소작업: 보통 2m 이상 높이에서 설비 점검, 도장, 보수 등. 추락·낙하물 위험
  7. 중량물 취급작업: 크레인이나 중장비로 설비·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작업

이 밖에 일상적이지 않은 비정형 작업이나 위험성이 높은 정비·보수 작업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발행 절차

  1. 작성: 작업 부서가 작업 내용, 작업자, 장소 등을 적어 허가서를 작성합니다.
  2. 검토: 관련 부서가 작업 내용과 안전조치 계획을 검토합니다.
  3. 현장 안전조치: 출입 통제, 가연성 물질 제거, 가스농도 측정, 환기 등을 실시합니다.
  4. 현장 확인·승인: 관리자나 안전부서가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5. 작업 및 종료 확인: 작업 후 현장을 확인하고 설비를 정상 상태로 복구합니다.

허가서에 담을 내용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작업의 위험요소와 그 대책이 들어가야 합니다.

  • 화기·밀폐공간·정전·굴착·중량물 작업은 사용 기계·기구와 물질을 고려한 작업순서·작업방법이 담긴 별도 프로그램이나 작업계획서
  • 공통 첨부: 위험성평가 내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내역
  • 작업별 첨부: 굴착작업은 지하 배관·케이블 매설도면, 정전작업은 전원 도면

마치며

현장 사고의 상당수는 작업 전 위험요인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합니다. 안전작업허가는 서류 절차가 아니라 사고를 막는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작업허가지침(KOSHA GUIDE P-94-2021) 에 허가서 양식이 있으니 사업장 특성에 맞게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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