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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임금·퇴직금
· 노무법인 시헌

임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임원으로 일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달라는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초기에는 동업자처럼 일했지만 관계가 틀어지면서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A씨는 화장품 유통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최고운영책임자(COO) 로 일했습니다.
  • 계약서에 '근로자'로 적혀 있었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근무 중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사로 선임되었고, 이후 경영 전반에 관여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했습니다.
  • 퇴사 후 A씨는 근로자였다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고, 회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A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A씨는 사장·임원으로서 마케팅 업무 전반을 보고받고 지휘했습니다.
  • 등기이사가 된 뒤에는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의 주요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즉,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임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요소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 수행 경영 의사결정 참여
근무시간과 업무 방식이 통제됨 등기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
보수가 근로의 대가 보수가 경영 책임에 대한 대가
회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위

특히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직함이나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역할과 권한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회사와 임원 모두 미리 정리해 두세요

임원은 근로자적 요소(지휘·감독, 근무 통제, 임금의 대가성)와 사용자적 요소(업무집행 권한, 의사결정 참여, 경영 책임)가 함께 얽혀 있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형식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떻게 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회사: 임원 선임 단계부터 역할과 권한, 보수 체계, 퇴직 시 정산 기준(임원 퇴직금 규정 포함)을 계약과 규정으로 분명히 해 둡니다.
  • 임원: 본인이 근로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임원으로서 보수와 퇴직금이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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